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 하던데요..

1. 연매출이 4800이상이어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

간이과세자가 될수있는건가요?


2.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프로

알고있는데

세금계산서발행시 금액을 어케

발행하나요?



3.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수있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