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 하던데요..
1. 연매출이 4800이상이어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
간이과세자가 될수있는건가요?
2.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프로
알고있는데
세금계산서발행시 금액을 어케
발행하나요?
3.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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