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가에 신규로 개업을 했거나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겍산서 발행 대상이 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거래징수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0.5%를 매입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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