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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먹은대로
맘먹은대로24.02.18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 하던데요..

1. 연매출이 4800이상이어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

간이과세자가 될수있는건가요?


2.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프로

알고있는데

세금계산서발행시 금액을 어케

발행하나요?



3.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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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의 연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 8천만원 미만이어서 계속간이과세자가 유지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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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가에 신규로 개업을 했거나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겍산서 발행 대상이 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거래징수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0.5%를 매입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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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이 받을 금액 중 1/11만큼 부가세로 세금계산서로 발행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0%르 공제를 받기 위함인것이지 간이과세자는 기재하신 산식대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