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주식을 사주려는데요.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주식 수익과 상관없이 아이통장으로 현금이 들어간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요.
궁금한건 한꺼번에 통장에 2천만원을 넣는게 아닌 돈 생길때마다 적금처럼 주식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럼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주식을 사서 없어졌다 할텐데요.
제가 통장잔고 ㅅ 넣은 금액이 총 2천이 되면 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장에 현금을 낼때마다 증여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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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자녀 통장에게 이체할 때이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 입금하는 경우 각각이 증여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므로 금액을 쌓아뒀다가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면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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