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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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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주식을 사주려는데요.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주식 수익과 상관없이 아이통장으로 현금이 들어간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요.

궁금한건 한꺼번에 통장에 2천만원을 넣는게 아닌 돈 생길때마다 적금처럼 주식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럼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주식을 사서 없어졌다 할텐데요.

제가 통장잔고 ㅅ 넣은 금액이 총 2천이 되면 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장에 현금을 낼때마다 증여신고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자녀 통장에게 이체할 때이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 입금하는 경우 각각이 증여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므로 금액을 쌓아뒀다가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면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