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세 신고를 한 증여금액이 6백만원이라면, 6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을 구매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잦은 입/출금의 계좌이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면 증여할 것이 확실한 금액만 조금씩 증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