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쿨한셰퍼드224
쿨한셰퍼드22421.10.30

자녀에게 증여한돈으로 주식을 사도 되나요?

자녀에게 증여한돈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자녀명의 계좌로 연초에 2000만원 보내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빼서 쓰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600만원만 증여신고을 한 상태입니다. 돈을 계좌에서 넣었다 뺐다 한것이 증여후주식을 샀을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대리인의 단순한 이체의 경우에는 있을 법한 일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한 금전이라도 미성년자가 주식 매매를 빈번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우므로 빈번한 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세 신고를 한 증여금액이 6백만원이라면, 6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을 구매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잦은 입/출금의 계좌이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면 증여할 것이 확실한 금액만 조금씩 증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