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중요시설에 근무중인 특수경비원이 반차사용을 했으니 대체근로 지원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특수경비원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인원이 특정일에 반차를 사용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근을 들어가야 하는 다른 조에서 반차의 대근을 하기 싫어하고 있는데요.

휴가 제출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하길레 연차사용을 권했지만.

반차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니 사용하게 해달라고 재요청 했습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문의를 하니, 대근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해당 자리를 비워놓은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라고 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것이 맞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체 근로 가능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휴일에 대체근로를 거부하는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체 근로가능자가 모두 대체 근로를 거부한다면,회사의 말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반일단위로 허가할수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하면 저희 사업장 내에 반차사용

은 허용 되어있다보고, 대체 근로가능자 중 한명을 무조건 출근하라고 통보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판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1.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2.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3.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4.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