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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9.01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시

1. 자산부채- 미수금 외상대 미지급금등 다 넘겨야 하나요?

2.개인은 포괄양도양수시 폐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으로 양도양수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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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모두 법인에게 포괄 양도합니다.

    2.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 권리/의무를 포괄이전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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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부채 전부 넘기는것이 일반적이나, 아래 법조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폐업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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