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시
1. 자산부채- 미수금 외상대 미지급금등 다 넘겨야 하나요?
2.개인은 포괄양도양수시 폐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으로 양도양수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모두 법인에게 포괄 양도합니다.
2.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 권리/의무를 포괄이전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부채 전부 넘기는것이 일반적이나, 아래 법조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폐업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