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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남생이254
착실한남생이25421.11.1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포괄양수도계약 진행하면 개인사업시 차입한 내용들도 양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포괄양수도계약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에서 차입한 내용들도 양도가 되나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도 개인사업자는 폐지하기 떄문에, 폐지 신소시에 차입한 내역들을 정산하면 상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개인사업자가 간이사업자인데 폐업신고시 25일 이내에 세금정산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정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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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미지급금, 차입금은 포괄양수한 신규법인에게 전부 이전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관계가 이전되는 것이 포괄양수도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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