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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네이버 스토어 관련 세금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건보료만 납부를 하면 될까요?

그런데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해야할까요?

건보료는 수입과 상관없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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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일 경우 지역가입자여서 재산점수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해당이 되어

    지역보험 점수에 충족이 되면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으시면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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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크게 문제되나, 수입이 없다면 둘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여 여기에 연금보험료율(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도 늘어납니다.

    3. 건보료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는 2018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가, 11월에 2019년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자동차 등 3가지 부과기준의 등급별 부과점수 합계액에 189.7원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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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매출이 발성하면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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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로 고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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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신 상태로,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진 않으신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며 한 해동안의 소득이 정산이 되면 그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함께 정산이 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세금의 경우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매년 1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또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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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며 따로 사업장에 직원이 있지 않는 경우,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책정되어 납부하게 될거에요.

    네이버스토어에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해 부가세신고하셔야하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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