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으 ㅣ20%,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에 일 2.5/100,000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