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발한스컹크34
기발한스컹크34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직장인인데 개인 사업자를 내고 작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년에 안했는데,, 이럴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지요?

신고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건지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으 ㅣ20%,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에 일 2.5/100,000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 중에는 소득 결산이 불가하므로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5월까지 신고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작년(2020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