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말정산 근로소득 500만원?ㅠㅠ
부모님이 이번에 국민연금 때문에 연말정산하실 때,
제가 장애인이라 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근로소득없음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다고 합니다..ㅠ
홈텍스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하신것 같은데,
갑자기 연말정산하라고 연락왔다 해요.
근데 문제가, 제가 2024년도에
3~8월 근로를 해서 총급여가 500이 넘어요.
근로소득이 아닌 총급여 500이상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없나요:
제 신용카드나 의료비 사용내역 등은 제공 안했고,
제가 장애인으로만 (근로소득x, 신용카드 등 내역 제공x)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십몇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랬는데 혹시 이번에 종소세 정정 신고하면
돈을 물어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또 정정신고를 하려면, 홈텍스에서 해도 되는지,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삭제를 하는건지,
제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 가족, 60세 이상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요건은 충족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장애인재활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금액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장애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킨 부분은 세액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부분은 세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