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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기러기93
18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딱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같은 회사에 정규직(신입공채)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퇴직금도 같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퇴직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에 신청을 하니 5년이 넘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히 있었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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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별도의 협의 등은 요청할 수 있을 듯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입사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이어진 것이라면
추후 퇴직 후 계약직 근로기간부터 산정하여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