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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소122
호기로운물소12221.03.15

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계약기간 2020.01.02-2020.12.31

회사에서 1년단위 계약ㅎㅏ는 전문계약직입니다.

12/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며 퇴사했는데 하루 부족하다고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처음 이직할 땐 일년 이라고 고지하였는데 계약서를 저렇게 쓰고 줘서 저는 그냥 싸인했는데 이제와서 말이 바뀌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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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2020.1.2~2020.12.31까지는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성의 기간이 착오로 작성됐다는 점, 즉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기로 했으나 날짜가 잘못 기재됐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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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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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은 공휴일에 해당된다는 점과 사용자가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1일 부족하게 작성하였다는 점,

    구두로는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회사측에 먼저 퇴직금을 요구하여 보시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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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시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일수로 365일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로 계약하거나 364일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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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를 증명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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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1.02에 입사하셨다면 2021.01.01날까지 업무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2/31까지 근무하셨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법적으로 퇴직금은 받기 어려우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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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부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 체결일(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

    따라서 계약 당시 편의상 1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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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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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1일이 부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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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계약서상 1년을 명시한지 아닌지 여부는 근로자가 확인해봐야할 사항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퇴직금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지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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