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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0

소득구간별로 소득세 내는 비율이 다른데..

연말정산시 소득 구간별로 소득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득이라함은...각종 세제혜택을 감안한 소득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1년동안 내가 받았던 순수한 세전 소득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12월까지 연소득이 1억이었는데..각종 공제를 받아서 8500만원이었다고 하면..

1억에 대한 세율구간을 적용하는지, 8500에 대해 세율 구간을 정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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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율 곱하기 전단계인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인 1억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후의 85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나머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각종공제를 받은 이후의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로 보면 8,500만원이 세율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주신 금액으로는 8,500만원이 포함되는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