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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가젤114
대견한가젤11423.08.10

손흥민이나 김하성같은 해외리그 선수들은 세금을 어찌 내나요?

손흥민이나 김하성같이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세금을 뛰는 나라에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도 각각 과세되는건가요? 각각 과세된다면 그 비율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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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프로축구선수, 프로야구선수, 프로농구선수 등으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구단주로부터 받는 경우 먼저 프로선수로 활동하는 해당 국가

    에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 또는 세금신고를 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한국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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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국외에서 대부분 거주하고 선수생활을 하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될 때만 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아래 예규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vs거주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