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애초에 국외원천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국내 비거주자이므로 해외 세법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재산 유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도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