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법인 결산비용 해외결제분 ($931.70)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신용카드 특허연차료 납부분(특허권으로 분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특허연차료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공지사항 계약서 전송 등 사용하는 메세지 사이트를 통해 충전한 문자메시지 통신비
단순히 충전한 문자메세지 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을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