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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발구지263
얌전한발구지26319.07.11

부가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7/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비용공제가능한 항목을 알려주세요

  1. 자동차 유류대/ 수리비등

  2. 경비(접대비, 식대, 마트구매 비용등)

  3. 인건비(1인 기업의 경우 가능여부)

  4. 기타 공제가능한 비용

처음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네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공제항목에 대해서 숙지하시는게 편합니다.

    1.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부과되는 차량이 불공제 차량입니다.

    3. 토지관련 매입세액

    4. 업무무관 매입세액

    주로 위 4가지 경우입니다. 사업관련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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