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7/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비용공제가능한 항목을 알려주세요
자동차 유류대/ 수리비등
경비(접대비, 식대, 마트구매 비용등)
인건비(1인 기업의 경우 가능여부)
기타 공제가능한 비용
처음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네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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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공제항목에 대해서 숙지하시는게 편합니다.
1.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부과되는 차량이 불공제 차량입니다.
3. 토지관련 매입세액
4. 업무무관 매입세액
주로 위 4가지 경우입니다. 사업관련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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