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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95
신기한뿔영양9523.05.15

주차된 차량 긁음 (100%과실)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주차된 모닝 차량을 실수로 긁었습니다.

사람은 없어서 차량만 긁었는데 100프로 본인 과실입니다.

차량 수리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 차주분께서 수리를 맡기시진 않은 상태인데

많이 안나올 것 같으면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사고 당시 운전하셨던 분과 차주분이 달라 합의 이야기는 나눠보지 못하고 보험사를 먼저 불렀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합의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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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안나올 것 같으면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합의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수리비가 적게 나오거나, 상대방이 적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개인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보면, 수리부위는 뒷도어, 뒤휀더, 뒷범퍼, 휠로 보여,

    총 외판은 3판과 휠, 뒷 도어 치장부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해 보여, 일정 수리기간도 소요될 것으로 그에 따른 렌트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우선은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처리된 금액을 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즉, 개인합의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처리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입금하여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대로 보험처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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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여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 처리나 직접 처리 부분을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 접수가 되어 있어도 수리비가 많치 않은 경우 자비로 처리 후 보험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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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주와 견적 받아서 이야기가 잘 되면 사비로 처리하고 보험 접수는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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