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서 앞 차가 급 제동했다고 한 경우 그냥 뒷 차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급정거지만 원칙적으로 황색 등은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직 정지 선을 넘지 않았다면 급정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 정거를 하더라도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정차가 안 될 정도의 거리에서 황색 등이 들어오는 경우 멈추지 않고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이 맞으므로 그러한 때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앞 차에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