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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3.02.17

노란불 때 급정거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운전 하다보면 타이밍이 겹쳐 노란불에서 빨간불이 되려는 시점에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급정거 차와 뒷 차량의 과실비율이 보통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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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서 앞 차가 급 제동했다고 한 경우 그냥 뒷 차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급정거지만 원칙적으로 황색 등은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직 정지 선을 넘지 않았다면 급정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 정거를 하더라도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정차가 안 될 정도의 거리에서 황색 등이 들어오는 경우 멈추지 않고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이 맞으므로 그러한 때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앞 차에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의 경우 지나가서는 안되며 정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후미 추돌 사고가 난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노란불 즉 황색신호시 일시정지선을 지나간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지난 차량이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라고 시간차를 두는 것으로,

    황색신호 변경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