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흐름의 정체로 정차(정지)중인 상황에서
차선의 변경을 위해 좌측 깜박이를 켜고 이동을 하던 중
옆 차선을 넘어간 순간 해당 차로 직진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차선변경차량vs직진차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차량과 정상 직진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70:30 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양차량의 파손부위, 방향지시등 여부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실을 가감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과실은 영상을 확인해야 사실 정확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최근 좌회전차선에서 정차중 직진차선으로 변경시에는 100대0으로 기준은 변경된바있으나 해당사고는 직진차선간 변경이라고 하면 영상에따라서 80~100%사이 과실이 예상이됩니다. 주행중차선변경 기본 7대3에서 정차중차선변경은 방향지시등을 키셨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가 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정체 중에 급 차로 변경에 해당하게 된다면 급차로 변경 차량의 100% 과실까지도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즉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 지시 등이 보였으며 예측이 가능했는지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직진 주행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