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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오리51
굉장한가오리5123.08.01

정체로 인해 정차 중 차선변경 시 사고 과실비율 질문

차량 흐름의 정체로 정차(정지)중인 상황에서

차선의 변경을 위해 좌측 깜박이를 켜고 이동을 하던 중

옆 차선을 넘어간 순간 해당 차로 직진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차선변경차량vs직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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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차량과 정상 직진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70:30 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양차량의 파손부위, 방향지시등 여부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실을 가감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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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과실은 영상을 확인해야 사실 정확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최근 좌회전차선에서 정차중 직진차선으로 변경시에는 100대0으로 기준은 변경된바있으나 해당사고는 직진차선간 변경이라고 하면 영상에따라서 80~100%사이 과실이 예상이됩니다. 주행중차선변경 기본 7대3에서 정차중차선변경은 방향지시등을 키셨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가 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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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정체 중에 급 차로 변경에 해당하게 된다면 급차로 변경 차량의 100% 과실까지도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즉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 지시 등이 보였으며 예측이 가능했는지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직진 주행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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