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는 차량(노란불 통과)과 건너편 반대차선에서 유턴구간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노란불 움직임)이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일단, 직진하는 차량이 노란불에 일시정지선을 지났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유턴구간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좌회전이 되는 차선인지는 알수 없는데,
만약 비보호 좌회전도 안되는 구역이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여지는 많으나,
상황이 위와 같다면 과실관계는 비록 황색신호에 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20~30%,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70~80%가 타당해 보이고,
만약 좌회전도 가능한 구간이라면, 쌍방 황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과실은 50:50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