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척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
직진하는 차량(노란불 통과)과 건너편 반대차선에서 유턴구간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노란불 움직임)이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는 차량(노란불 통과)과 건너편 반대차선에서 유턴구간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노란불 움직임)이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일단, 직진하는 차량이 노란불에 일시정지선을 지났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유턴구간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좌회전이 되는 차선인지는 알수 없는데,
만약 비보호 좌회전도 안되는 구역이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여지는 많으나,
상황이 위와 같다면 과실관계는 비록 황색신호에 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20~30%,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70~80%가 타당해 보이고,
만약 좌회전도 가능한 구간이라면, 쌍방 황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과실은 50:50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구간이 좌회전이 가능한지와 신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직진 차량의 경우 노란불에 통과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이 될 것이며 좌회전 차량의 경우도 노란불에 좌회전을 한 것이라면 양쪽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바이고 좌회전 시 유턴이 되는 신호이면 유턴을 하다가 좌회전을 한 것과는 사고와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면 황색 신호 위반 보다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크나 해당 사고는 둘다 황색 신호 위반이라면
거의 과실은 50 : 50 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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