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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척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

직진하는 차량(노란불 통과)과 건너편 반대차선에서 유턴구간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노란불 움직임)이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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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는 차량(노란불 통과)과 건너편 반대차선에서 유턴구간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노란불 움직임)이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일단, 직진하는 차량이 노란불에 일시정지선을 지났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유턴구간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좌회전이 되는 차선인지는 알수 없는데,

    만약 비보호 좌회전도 안되는 구역이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여지는 많으나,

    상황이 위와 같다면 과실관계는 비록 황색신호에 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20~30%,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70~80%가 타당해 보이고,

    만약 좌회전도 가능한 구간이라면, 쌍방 황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과실은 50:50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구간이 좌회전이 가능한지와 신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직진 차량의 경우 노란불에 통과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이 될 것이며 좌회전 차량의 경우도 노란불에 좌회전을 한 것이라면 양쪽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바이고 좌회전 시 유턴이 되는 신호이면 유턴을 하다가 좌회전을 한 것과는 사고와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면 황색 신호 위반 보다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크나 해당 사고는 둘다 황색 신호 위반이라면

    거의 과실은 50 : 50 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