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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의료비공제는 급여의3%이상 되야하는거로 아는데 궁금한게 대부분 실비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의료비공제는 급여의3%이상 되야하는거로 아는데 궁금한게 대부분 실비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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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의료실비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계산시 차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보험금을 차감하는 이유는 이미 의료비중 보험에서 충당하였는데 세액공제 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