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민법상 성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민법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로, 민법 ‘제4조(성년)’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부모 등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19세가 된 자는 선거권이 주어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결혼과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회사 사장이 되거나, 귀화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19세, 독일ㆍ프랑스ㆍ미국의 대부분 주와 중국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만 19세에 이른 자로, 민법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말함. 2011년 3월 만 19세로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민법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로, 민법 ‘제4조(성년)’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상 성년은 부모 등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19세가 된 자는 선거권이 주어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만들어 쓸 수 있다.
또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결혼과 약혼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회사 사장이 되거나, 귀화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한편,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19세, 독일ㆍ프랑스ㆍ미국의 대부분 주와 중국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법상 성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