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세금없이 최대 줄수 잇는 돈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현금 입금시 최대 얼마까지가 과세제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그들에게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