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가족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명절 등 가족간에 현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세법상
경조사비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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