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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3.17

가족간에 돈 이체하면 세금내야되나요???

가족간에 목돈을 이체하게 되면 세금이 붙나요??

세금안붙게할려면 현금을 찾아서 주면 괜찮나요??

세금이 안붙는 금액은 얼마까지가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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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대가 없이 목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현금을 주는 경우도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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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한편, 현금으로 찾아서 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나, 이를 추적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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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주든, 계좌이체로 주든 동일합니다.

    직계존비속간 10년 이내 5천만원은 증여공제 적용으로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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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가족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실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에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가족에게 자금을 증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미셩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간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는 증여세 과세

    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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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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