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가족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실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에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가족에게 자금을 증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미셩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간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는 증여세 과세
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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