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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부전나비276
단호한부전나비27623.08.23

제 과실 100인 경미한 사고에는 ?

상대는 정차해있고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제 차를 빼다가 제 보조석 앞바퀴를 상대 앞문쪽에 살짝 부딛혀서 페인 경미한 사고입니다.

사고를 처음 낸 본인으로써 아무것도 몰랐기에 일단 상대가 보험처리를 하라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병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다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여서 전 병원을 안갔는데 만약 상대 차주가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제가 100퍼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찾아보니 사고 후 합의해서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던데 제가 보험처리한게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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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는 해당 사고로 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고 작은 사고로도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100%가 아니고 정차한

    차량을 박은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상대와 이야기 한 번 해보시고 말이 통하면 사비 처리할 수도 있으나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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