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정차해있고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제 차를 빼다가 제 보조석 앞바퀴를 상대 앞문쪽에 살짝 부딛혀서 페인 경미한 사고입니다.
사고를 처음 낸 본인으로써 아무것도 몰랐기에 일단 상대가 보험처리를 하라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병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다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여서 전 병원을 안갔는데 만약 상대 차주가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제가 100퍼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찾아보니 사고 후 합의해서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던데 제가 보험처리한게 맞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