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포켓 차로에서 진행중에 직진 신호가 켜져서 정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데 뒷차가 정차한 본인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가해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합의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불렀고 본인차는 심하게 부서진 것이 아니라 수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 보험사에 연락을 안했읍니다.보험 접수가 되었으니 수리를 하라고 접수 번호를 보내주었는데 혹시나 사고 비율이 100:0이 아닌 본인 과실도 발생할지 염려되어 질문헙니다.그냥 차수리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상대 보험사에 비율을 문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