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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낙지293
온화한낙지29323.12.31

인터넷 기사,동영상 유튜브 올릴때저작권

유투브에 정보성 숏츠가많은데

인터넷기사나 뉴스영상 들이 올라오던데요

출처:0000

하고 밑에 적어두면 저작권에 안걸리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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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게 출처를 기재한 경우에도 원 컨텐츠 저작자가 무단 배포나 전재 등을 금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처를 기재한 경우 어느 정도 참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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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유튜브등에 게재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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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교육 목적의 도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정당범위안에서의 인용을 허용하는 등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를 기재했더라도 저작권버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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