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 정보성 숏츠가많은데
인터넷기사나 뉴스영상 들이 올라오던데요
출처:0000
하고 밑에 적어두면 저작권에 안걸리는건지 궁금해요
그렇게 출처를 기재한 경우에도 원 컨텐츠 저작자가 무단 배포나 전재 등을 금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처를 기재한 경우 어느 정도 참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유튜브등에 게재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교육 목적의 도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정당범위안에서의 인용을 허용하는 등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를 기재했더라도 저작권버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