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본인이 제작하신 컨텐츠가 대량이고, 그 중 일부를 신문을 "인용"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공정이용의 범위)

    그런 것이 아니고, 편집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