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근무조건이 다를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면접 볼때 당시에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본부장님이 말했었고 채용공고에도 근무장소가 본사로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일주일 정도 출근하니까 갑자기 파견근무를 해야된다고 말을 바꾸는겁니다.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 밉보일까봐 어쩔 수 없이 파견나가서 근무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면접 볼때 당시에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본부장님이 말했었고 채용공고에도 근무장소가 본사로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일주일 정도 출근하니까 갑자기 파견근무를 해야된다고 말을 바꾸는겁니다.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 밉보일까봐 어쩔 수 없이 파견나가서 근무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