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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물컹물컹한주먹밥
면접 볼때 당시에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본부장님이 말했었고 채용공고에도 근무장소가 본사로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일주일 정도 출근하니까 갑자기 파견근무를 해야된다고 말을 바꾸는겁니다.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 밉보일까봐 어쩔 수 없이 파견나가서 근무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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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