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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3.13

입국자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해외에서 다녀온 뒤에 입국해서 관세품을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던데요.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비행기에서는 인터넷이 안되는데,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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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24.03.15
    경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불로써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진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어플의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를 설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입국전에도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m.customs.go.kr)로 접속하여 '여행자 휴대품 신고 등록'을 클릭한 후, 기본 인적사항, 여행 내용, 세관 신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여 신고 내용이 저장된 QR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QR 코드를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 심사 후 결과에 따라 통과하거나,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모바일로 해외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앱 설치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관세청’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 앱 실행 후 ‘여행자 휴대품 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 작성한 신고서는 앱 내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 검사 : 입국장 내 검사대에서 세관 직원에게 앱에서 제출한 모바일 신고서를 제시하거나 QR코드를 보여줍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기존에는 종이로 제출해야했던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어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기내에서도 미리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 도착 후 입국심사 완료 전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이지 물품을 미리 반입한 후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아직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 사항이 되므로, 입국하시기 전에 기내에서 어플을 통해 작성하신 뒤에 입국 시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하며,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완료됩니다.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이나 인터넷 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비행기내에서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523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사용 하시는 방법은 출국전 미리 설치하시면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 예상 납부세액 미리 계산 가능하지만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 확정되고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 환율 및 추가 반입 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앱으로 신고 : 여행자 세관신고 앱 실행 → 내 정보 입력하기 → 세관신고내용 입력 → QR코드 발급 → 자동 심사대*에서 스캔
    · 앱 없이 웹에서 할 때 : 여행자 세관신고 페이지 접속 → 내 정보 입력하기 → 세관신고내용 입력 → QR코드 발급 → 자동 심사대*에서 스캔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모바일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항공편명「방문국가」여행기간 ·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에 확정됩니다.

    -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환율 및 추가 반입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

    < 여행자의 이용 절차 >

    □ 입국 여행자가 ①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②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됨

    ㅇ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8lB3Cs47pE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에 따를 수 있지만,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될 수 있으며, 세관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국하신 후에 관세청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 코드가 생성되는데, 해당 QR 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신고 관련해서는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v1c8uEIBM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하기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여행지에서 출국 전에도 가능합니다.


    https://m.blog.naver.com/e_adventure/2231811512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①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 (m.customs.go.kr)하여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 후,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여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나더,

    ③ 발급된 QR 코드를 모바일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결과에 따라 통과하거나,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세관 신고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하기 링크를 통하여 모바일 관세청 앱을 깔아주십시요.

    https://m.customs.go.kr

    설치 후 '여행자휴대품 신고' 메뉴를 들어가시면 세관신고서 종이양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권번호, 신고 품목, 금액 등 입력 후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신고 완료 후 표시되는 QR코드를 세관 신고장에 찍으면 신고가 최종 완료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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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