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덩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은 30%, 종교단체의 경우 1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볌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