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차지금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 금액을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한편 1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금 또는 고양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지출액에 대하여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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