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통한 세액공제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치자금을 기부금으로 납부를 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더라구요~ 근데 기부금 세액공재는 몇프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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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차지금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 금액을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한편 1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금 또는 고양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지출액에 대하여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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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 근로소득자는 1천만원 이하까지는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내까지는 100%, 이를 초과할 경우 16.5%(1,000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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