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시점에 연말정산이 가능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6월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안잡혀서요"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6월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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