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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깐깐한포도
23년도에 정년퇴직하셔서 24년5월에 소득신고를 한번 더 끝냈습니다.
24년도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안 받고 계시구요
이 경우에 ,
23년도 신고분이 잘못되어
24년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23년 소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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