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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깐깐한포도
24년도에 번 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서 환급될게없고, 월세세액공제를 넣어도 환급받을게 없다는게 맞는건가요??소득이 없느니 환급이 없다는말인지..
아니면 5월에 따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도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도,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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