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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을 했다고 이런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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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24.01.0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현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채권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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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채무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무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이 조정을 하려면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기업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고 싶은 것입니다.

    •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업은 현재 자산을 강제로 청산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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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 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말합니다. 즉,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주관하여 이해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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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워크아웃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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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서 재정구소를 개선하고 파산을 피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는 이유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단기적으로 유동성의 위기를 피하기 위함이고 과도한 부채를 갚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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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협상하여 이행할 수 있는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통하지 않고, 기업과 채권단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을 하는 주된 이유는 보통 경영난에 처했을 때입니다.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경기 침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단과 협상하여 부도를 막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시간을 얻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채권단은 파산으로 인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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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는 이유는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채권단이 주체가 돼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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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은 채권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다릅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의 개입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강력한 회생 절차이지만,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아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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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조직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비즈니스 전략을 변경할 때, 해당 역할이나 부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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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 자체가 부도처리되기 아까운 기업들

    즉, 당시의 위기만 면하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만한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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