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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안녕하세요~
3월에 매입을 한 상품이 있는데 판매자분이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는데 이런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0.5%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7월로 하셨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이며 작성일자를 3월로 하셨다면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성일자를 7월로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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