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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일자 : 24.2.26

발급일자 : 24.3.19

전송일자 : 24.3.19

상기 일자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 부가세 신고할때 공급가액 * 0.5%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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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