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일자 : 24.2.26
발급일자 : 24.3.19
전송일자 : 24.3.19
상기 일자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 부가세 신고할때 공급가액 * 0.5%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