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한 군 입영연기는 단순히 회사 다니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무청은 실제로 그 사람이 해당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인지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보다 근무 기간, 실제 근무 여부, 4대 보험 가입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삼촌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라고 해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 사업장은 형식적 고용이 많다는 이유로 병무청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처럼 실제 근무를 증명할 자료가 뚜렷하게 있어야 하고 이 자료가 부족하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영 직전 며칠만 근무한 기록이면 누가 필수인력으로 보겠습니까?
불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연기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