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분양은 지금 적용되는건가요?
안냥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만1세 아기가 있어서 특별분양을 보고 있는데 지금 청약은 적용이 안되는데 아직 적용확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연간 7만호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4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주택 청약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새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세 이하 자녀 (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자 가구 구성원 (전세/월세는 무주택자에 해당됨)
혼인신고 안해도 가능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내 (3인 가족 기준 976만원)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이자를 내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필요한 대출의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가족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간적인 이유로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대략 3년이 걸리며, 이 시점에는 아이가 3세가 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아이의 출생 시기와 아파트 분양 시기를 잘 계산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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