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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20

신생아 특별공급 분양은 지금 적용되는건가요?

안냥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만1세 아기가 있어서 특별분양을 보고 있는데 지금 청약은 적용이 안되는데 아직 적용확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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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연간 7만호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4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주택 청약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새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세 이하 자녀 (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자 가구 구성원 (전세/월세는 무주택자에 해당됨)

    혼인신고 안해도 가능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내 (3인 가족 기준 976만원)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이자를 내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필요한 대출의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가족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간적인 이유로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대략 3년이 걸리며, 이 시점에는 아이가 3세가 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아이의 출생 시기와 아파트 분양 시기를 잘 계산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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