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이번 부동산 청약 관련해서 정부에서 신생아 특공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1주택자도 대상일까요? 아직 상세히 나온 바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신청자격등은 어느정도 나와있으나, 무주택조건이나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발표된게 없습니다. 만약 1주택자까지 포함된다면 특공수요가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부동산 시장흐름에 따라 결정 발표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별분양 청약제도 개선안에 소득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이 해당됩니다.
청약 특별공급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연 7천에서 1억 3천으로 완화되었고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으나 기존 신혼가구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