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정하는 세대주의 정의
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주(단,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 출산의 범위
가. 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나. 23. 1. 1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포함(단,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대출 비이용자 등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7. 2024년 기준 자산은 3.45억 원
8.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