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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대표자도 급여 안가져가는데도 신용카드 식대 공제 가능한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식대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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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임직원이므로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며 걱정이 되시면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