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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

차량 1대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 자동차 보험 어떻게?

복식부기의무자여도 차량 한대는 업무 전용 보험 안들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보험으로 가입하고 가족 특약을 넣어서 가족들도 운행해도 괜찮을까요?

비용처리 100%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가 1대인 경우 업무전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하기에 경비가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사업과 관련되어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검토할 일을 사실상 없을 것이기에 비용처리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 2대 초과분부터 대표자등 한정 보험가입해야 비용처리 전액 가능합니다. 1대만 있는 경우 1,500만원까지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초과시 운행일지 작성으로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보험 특약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운행하셔도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최대 100%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