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부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인적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제한이 있지만 의료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2021년에 자녀(만 20세)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자녀의 인적공제,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본인명의(?)로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의 인적공제,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만약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는 본인으로부터 공제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의료비만 아버지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