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자녀 본인이 공제받나요, 부모가 공제받나요?
세법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부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인적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제한이 있지만 의료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2021년에 자녀(만 20세)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자녀의 인적공제,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본인명의(?)로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의 인적공제,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만약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는 본인으로부터 공제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의료비만 아버지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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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자신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의료비세액공제 및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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