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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2

자녀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는 몇살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관해 질문드립니다.

자녀가 스무살이 넘었고 현재 직장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자녀가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된다면 어떤 조건 때문에 안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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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지불한 금액이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사항만 보면 자녀분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불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공제한 잔액의 15% (7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의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200만원-(3,000만원*3%)=110만원 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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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0.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중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의료비의

    정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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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자녀가 스무살이 넘었더라도 의료비공제대상범위에 들어갑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구요. 다만, 소득이 있을 경우 질문자님와 자녀의 이중공제만 안될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자녀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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