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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랑새89
기운찬사랑새8922.12.01

대리게임을 부탁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범죄로 취급해야하나요.

해당 게임에서 대신 어떠한 반복 작업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계정을 받아가고 선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 제 계정이 게임 내에서 돈벌이 수단이 가능한 보스판매 행위를 한다는 글을 썻고 지인이 이를 알려주어 급하게 접속을 끊었습니다.

구매하시는 상대분은 사기임을 인지하셔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제 계정은 사기를 치려다 미수로 그친 계정이 되었고 해당 상대방은 저에게 연락했던 수단에 있던 소개는 제3자의 계정을 도용하여 저에게 선금을 받아간 것입니다.

상대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 당신을 믿을수없고 일정 기간동안 해주기로 했던 작업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해당 거래는 하기로 합의했기에 환불해줄수 없으며 약속 된 기간내에 자신이 제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여 작업을 못한겨우 제 책임이라고 떠넘기며 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본인이 남을 사칭하여 저에게 거래를 했고 이를 인지 후 신용할수없음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거래가 합의 되었으니 못 돌려주다고 나오는 경우 어떤 죄를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계정을 사칭당한 분께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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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일응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우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소명을 하여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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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정을 사칭당한 사람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실제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 입증(접속 ip 등)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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