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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리182
의젓한메추리18222.07.22

이경우에 대포통장이나 명의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게임현거래를 하다가 3자사기를 당했는데요. (구매자 입장으로 제3자에게 현금을 갈취당하고 물건을 받지못함)

그래서 일단 입금한 제3자 명의로 신고를 하고 더치트에 등록을 했습니다만 상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알던 사람이 돈을 줄테니 게임머니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을 해줬답니다.

평소 알던 사람이 어느정도아냐니까 거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저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면서 신고취소하고 더치트도 내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한사람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람에게 제 돈을 물어내던가, 아니면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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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시대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대포통장에 관한 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적어도 사기행위의 공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를 취하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단 조사를 받도록 하고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