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 급여 관련된 부분은 연말정산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금, 주식투자금, 이자소득, 블로그 수입, 기타 앱테크를 통한 수입이 어느정도 이상일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3. 배당금,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및 비교과세 대상입니다.
2. 주식투자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입니다.
4, 5.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매차익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신고 합산대상이므로 모두 합산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